경기 약대동 이혼, 혼인무효소송,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선택팁

경기 약대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약대동 · 업종 이혼 외
경기 약대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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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약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경기 약대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위도(latitude): 37.513291

경도(longitude): 126.771287

경기 약대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권하빈법률사무소

경기 약대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62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34 6층


경기 약대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케어앤로인 부천상담센터

경기 약대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3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4

경기 약대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전성주법률사무소 부천 이혼형사개인회생파산

경기 약대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7 위브더스테이트 상가 2단지 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90-1 위브더스테이트 상가 2단지 304호


경기 약대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김박사부부상담 전문크리닉센타

경기 약대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4 솔라리움 A동 6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05 솔라리움 A동 608호

경기 약대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SK 법률사무소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약대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3 신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4 신중동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경기 약대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위즈

경기 약대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4-9 5층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79 5층 501호


경기 약대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예슬아동가족상담센터

경기 약대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0-3 필레오트윈파크 B동 4층 4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49 필레오트윈파크 B동 4층 407호

경기 약대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승 이형기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약대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4-4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9 201호

경기 약대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ENC아동청소년가족상담센터

경기 약대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79-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15


FAQ

경기 약대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폭언, 모욕, 비난 등 정신적인 학대 역시 민법 제840조 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지속적이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의 내용, 횟수,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문자 등이 중요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 확정 판결에 기한 위자료 채권의 소멸 시효는 기존의 3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상간남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강제 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지급 거부가 공소 시효를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 판결 자체가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상간 소송 판결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