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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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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대화 내용, 숙박업소 출입 사진이나 영상, 블랙박스 녹음 파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거나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로도 가능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행복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