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서 이혼가처분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과거양육비, 국제결혼이혼소송, 조정이혼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5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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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처분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지역 이혼가처분 검색 업체
정종서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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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율 수원광교 형사이혼상속부동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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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수원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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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유 수원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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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수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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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정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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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차명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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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지역 이혼가처분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지정된 조정기일에 부부가 출석하여 조정위원 앞에서 이혼 조건(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에게 수락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강제조정 결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이혼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네, 혼인 취소 소송 역시 가사소송법상 가사소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재판상 이혼 소송과 마찬가지로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